⊙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2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나. 연도별 LED 보급 목표 개정
다. 부처 개편사항 등 반영, 고시 전반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