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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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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7호
  • 예고기간 2026. 2. 9. ~ 2026. 3. 3.
  • 전화번호 02-397-7260
  • 팩스번호 02-6273-7811
  • 전자메일 sjahn73@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7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조항 인용 오류를 개정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적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자료의 작성목록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고범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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