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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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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3호
  • 예고기간 2026. 2. 10. ~ 2026. 2. 15.
  • 전화번호 044-215-513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red6559@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43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정책제언 등을 반영하여 이자 산정방식과 사무처리기관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자 산정방식 변경 (안 제18조제3항제2호)

 

나. 사무처리기관 수수료의 재원 근거 구체화(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행정예고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기타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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