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3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 자립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의견제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4층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m0126c@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 044-201-6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