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74호
행정규칙 내 전문용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재검토 기한(3년)을 다시 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내 전문용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 정비안을 참고하여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재검토 기한(3년)을 다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자어, 원어 병기(안 제2조, 안 제3조)
'제재목', '우드칲', '파티클보드', '집성재', '성형재' 등 전문용어의 보충 설명내용, 한자어, 영어 원어를 추가 기재함
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정비(안 제4조)
기존 경과된 재검토 기한을 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다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arnolddile@korea.kr
- 팩스: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9,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