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61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고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응시자격, 시험의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시험위원 지정, 실기시험 위원의 위촉·심사에 관한 사항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를 별표 및 관련 별지서식에 추가하여 정하는 한편, 현재 학과시험 감독 시 활용중인 영상기록장치를 구술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실기시험위원 요건을 종전 항공교통관제사와 동일하게 항공안전전문가로 규정(안 제8조)
나. 응시자 소속 관제기관의 직원 외 기준 충족자 부재 등 여건을 고려,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제척 예외사항 규정(안 제8조의2)
다. 자격증명서상 영문 명칭 및 한정 표기방식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