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현행 채권정리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임기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사무처리기구로 정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명칭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등)
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기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등)
다. 위원 위촉, 임기 등 관련 규정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안 제4조)
라. 사무처리기구 위탁체계에 부합하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별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