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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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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4호
  •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3. 4.
  • 전화번호 044-201-4870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ab161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구상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무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보장사업자(개별 보험사)와 보장사업관리자(손해보험협회) 간 업무체계 정비를 위하여 보장사업관리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의 범위에 정부가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도록 정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에 대한 구상환입 수수료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5% 이하의 범위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 업무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제11항 및 제4조 삭제 등)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의 범위에 정부가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함(안 제2조제5항 등)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중 구상업무에 대한 구상환입 수수료를 개선함(안 제13조제7항제2호)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장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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