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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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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2호
  •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3. 4.
  • 전화번호 044-201-4870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ab161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2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모빌리티자동차국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함(안 제2조)

 

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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