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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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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1호
  •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3. 4.
  • 전화번호 044-201-4870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ab161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1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피해지원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현행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르도록 명확히 정하는 한편,

 

현행 기금사업 수행기관이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시행계획안을 취합·검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월별 기금사업 시행실적도 취합·보고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안 제3조 등)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기금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실적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운용실적 보고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기금 관리·운용 및 업무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마. 기금사업에 대한 교부금의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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