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0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의 지원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4호, 2024. 10. 2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의 수탁기관도 현행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별지 서식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안 제1조 등)
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함(별지 제1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