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구상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보장사업자(개별 보험사)와 보장사업관리자(손해보험협회) 간 업무체계 정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장사업관리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피구상자의 대상을 현행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 가해자에서 보상금 부당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고 보장사업자 및 보장사업관리자 업무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등)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업무심사위원회에 이관함(안 제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