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8278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28호
  •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3. 5.
  • 전화번호 044-201-682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hb0502@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한함(제3조)

 

나. (연장기준) 각 제품 단위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4조)

 

다. (전성분 공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 중 총함량이 0.1% 이상 물질과 0.1% 미만이더라도 허가·제한·금지 등 규제물질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5조)

 

라. (안전정보 공개) 제품의 전성분 공개 물질 대상으로 원료물질별 관리등급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7조)

 

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및 심사를 충족한 제품의 화학제품안전포털 공개(제8조)

 

바. (사후관리 등)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품의 연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규정(제1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