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125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21조에 따라 재검토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여 환자의 의견진술권 명시, 관련 서식 신설(제14조)
나.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시 환자 직접 진술 확인 등 심사일 재지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명시, 의결방법 신설(제16조, 제8조)
다. 입원심사소위원회 간사의 관리 업무에 회의록 작성 추가, 관련 서식 신설(제12조)
라.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시에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개정
마. 어려운 용어 정비, 별지 서식 명칭 수정 등
3. 의견제출
본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검토의견서 참고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9, 386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