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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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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3호
  • 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13.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메일 pymwm@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3호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및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국채관련 정책, 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및 국고정책관,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의 임원급 각 1명,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투자기관, 장기투자기관 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대표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시장과

 

- 전자우편 : pymwm@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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