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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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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03호
  • 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9.
  • 전화번호 044-205-5319
  • 팩스번호 044-205-8912
  • 전자메일 phmbo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3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지원대상 확대(중소기업 지원 등)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선(안 제2조)

 

1) 지원단가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삭제하고, 복구비 항목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로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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