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0094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02호
  • 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9.
  • 전화번호 044-205-5319
  • 팩스번호 044-205-8912
  • 전자메일 phmbo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개선(안 별표)

 

1)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생계비 지원에서 주생계수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지원기준 명확화.

 

3)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교육비 지원대상에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함.

 

4)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