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개선(안 별표)
1)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생계비 지원에서 주생계수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지원기준 명확화.
3)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교육비 지원대상에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함.
4)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