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생계수단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선(안 별표)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지원 항목 중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변경하고,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경영안정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생계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변경하되, 피해기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사유시설 지원 항목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를 신설하고,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고, 기계설비는 기계설비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을 규정하되, 건축물의 부담률을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기계설비의 부담률을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각각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