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조회수3941

의견제출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5호
  • 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2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5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을 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2. 주요내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건의 규제가 설정된 2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