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라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추가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 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작성 제출 대상 합리화를 위한 작성 면제시설 확대
라.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마. 기타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jeongmin11@korea.kr
○ 전화: 043-830-4324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