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5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따라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와 “별표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검사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함
-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인상하고, 설치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baekjunmin@korea.kr
-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승강기정책과
- 팩스 : 044-205-6992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