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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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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88호
  • 예고기간 2026. 3. 5. ~ 2026. 3. 25.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8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범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4) 햇살론특례

 

(5) 햇살론119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8호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다음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

 

(1) 사잇돌대출

 

(2) 사잇돌2대출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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