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65호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26.4.24일부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법 제2조에 띠라 담배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임.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분 검사(안 제3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 전 지정된 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
나.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안 제5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다.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안 제6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되어 액상 성분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 발생시 판매 중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수행
라. 소비자 고지(안 제7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시점 및 주요성분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고지
3. 의견제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출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sx3k980531@korea.kr
- 팩스 : 044-215-809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