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90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제외
ㅇ 휴업 신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한 경우 재개업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 예외
나. 초과보관량의 정의 및 조치사항 정비
ㅇ 초과보관량 개념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정비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처분사항을 규정
다. 사업장폐기물 겉보기밀도 측정방법
ㅇ 측정 기구, 시료채취 및 무게 측정 방법, 산출식 등 겉보기 밀도 측정방식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sw2198@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