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8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는 도급신고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 구성, 안전점검,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등에 대해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어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에 한계
2. 주요내용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 추가(안 제2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