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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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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31호
  • 예고기간 2026. 2. 24. ~ 2026. 3. 16.
  • 전화번호 044-205-2813
  • 팩스번호 044-204-8937
  • 전자메일 hun2zzz@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31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5항에는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추가 연계된 본인정보 범위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고 묶음정보 관련 용어 정비로 의미 명확화 및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묶음정보’ 정의 변경 및 ‘묶음정보 서비스’ 정의 추가와 함께 조문 및 별지 서식 내 묶음정보 관련 용어 정비로 의미 명확화(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별제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확대(23종)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유기관 명칭 현행화(안 별표1)

 

다.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본인정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un2zzz@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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