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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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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5호
  • 예고기간 2026. 2. 25. ~ 2026. 3. 17.
  • 전화번호 02-748-6841
  • 팩스번호 02-748-6859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26-65호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의 단속 대상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추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단속대상에 음주측정 방해행위 추가(안 제2조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② 음주측정 방해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제도담당

 

○ 전화 : 02-748-6841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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