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72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3.17.)·시행(‘25.12.31.)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하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3년 연속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에 선정되어 포상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평가대상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24.11.29.)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별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1∼3)
라. 폐플라스틱 선별률 제고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상 협잡물 내 폐플라스틱 혼입률 자료 제출을 명시함(안 별표 2)
마.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를 준용하여 지하화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감점 지표 신설(안 별표 2ㆍ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 : (044) 201-7413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