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2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방수·방진 시험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아(2025. 7. 10.) 방수·방진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에서 형식승인·변경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방수·방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표준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알림·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