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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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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73호
  • 예고기간 2026. 3. 9. ~ 2026. 3. 30.
  • 전화번호 044-201-3852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73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현행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절차를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B형 자율주행자동차와 시험운전자·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우편번호 3010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 - 201 - 3852,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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