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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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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087호
  • 예고기간 2026. 3. 9. ~ 2026. 3. 30.
  • 전화번호 044-203-2728
  • 팩스번호
  • 전자메일 mani9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87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과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목록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ani9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전화 044-203-2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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