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6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이 시행 예정('26.4.23)인 바,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양성·보수교육체계 및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국가자격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인력 명칭을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변경
나.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 직무연수과정(16시간)을 신설
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과목 및 과정체계 개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참조 : 아이돌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참조하시거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