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52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상수도 등 물값을 결정하는 물값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를 경영·회계전문가 2인 이내에서 경영·회계·재정·경제·복지전문가 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장을 ‘물통합정책국장’에서 ‘제1차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위를 변경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다.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
라. 정부조직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전자우편) hooni79@korea.kr
(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