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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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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81호
  • 예고기간 2026. 3. 16. ~ 2026. 4. 6.
  • 전화번호 044-205-2846
  • 팩스번호 044-204-8926
  • 전자메일 jjl22@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8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제5조, 제6조)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고,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고 변경·확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제8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

 

다.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제15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A1~A3 등급의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고,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전파

 

라.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운영 (제17조, 제19조)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구체적인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별표 10에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충족하는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관리체계 구축·운영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보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디지털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jl2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라.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전화 (044) 205-2846, 팩스 (044) 204 - 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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