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9호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 전자우편 : dykim1795@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2, 64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