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1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타규정 반영(제2조, 제3조, 제9조, 제9조2,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사항,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관련 내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