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891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5호
  • 예고기간 2026. 3. 10. ~ 2026. 3. 20.
  • 전화번호 044-215-8136
  • 팩스번호 044-215-8136
  • 전자메일 sung126126@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95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둘째,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지구(ICSD)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또는 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셋째, 비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넷째,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 원화연계 외화증권 발행시 사후보고 전환 (안 7-23조)

 

ㅇ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나. 국내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 등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7-31조, 7-32조, 7-39조)

 

ㅇ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ICSD를 통해 역외에서 국채 또는 통안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면제

 

ㅇ ICSD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보유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다. 비거주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 증거금 거래 허용 (안 1-2조, 2-6조의2, 7-36조, 7-37조)

 

ㅇ 비거주자가 보유한 원화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라. 기타(안 3-2조의3)

 

ㅇ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