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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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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06호
  • 예고기간 2026. 3. 5. ~ 2026. 3. 25.
  • 전화번호 044-201-7349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khj10040@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0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제품 파손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 자동화 및 이형제품 등 특수한 포장 형태로 인해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1회용 수송포장 기준 예외사항을 두고,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포함한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1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khj10040@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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