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38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사항과 상황판단회의 주재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나.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본부장,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3조)
다.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 및 대응단계 등을 결정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주재자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10조)
라.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해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