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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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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9호
  • 예고기간 2026. 3. 20. ~ 2026. 4. 9.

⊙소방청공고제2026-3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소방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행정규칙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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