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3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 터널스캐너, 드론 등의 활용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첨단 장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의뢰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뿐 아니라 관리주체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