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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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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95호
  • 예고기간 2026. 3. 23. ~ 2026. 4. 13.
  • 전화번호 044-201-6189
  • 팩스번호 044-868-3492
  • 전자메일 jja0237@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5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사항, △현행화 필요사항, △실·국 개정수요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체계·자구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에 대한 근거 법률 자구 명확화(안 제3조 제1호·6호·7호 및 안 제23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 정의 변경 사항(화관법 개정·시행, ‘25.8.7.)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장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7호)

 

다. 통합지도점검 폐기물의 시료채취 대상에 旣관리 중인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대체원료 기준 확인” 사항을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라.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기준 완화(안 제29조제3항)

 

※ 자율점검 지정이 불가한 사업장 조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5년 경과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적용 제외

 

마. 실효성 있는 대면점검 추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점검 횟수 차등화 및 서면점검 근거 마련(별표2)

 

바. △화관법 개정·시행(‘25.8.7), △그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별지 개정(별지 1의1, 2의16, 2의17, 7의16, 7의17)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청암빌딩 10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ja0237@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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