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202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해외개발자원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관련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면제 대상 핵심광물 규정 및 면제대상 구체화(안 제3조)
1) 광물자원의 국내 반입 중요성 및 관세면제 대상 지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세면제 대상 광물 지정
2) 관세 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규정
나. 관세 면제 대상 확인 신청 방법 및 확인기관 지정(안 제4조 내지 제9조)
1)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기관 및 절차,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 현장실사 근거 등을 규정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상 자원안보전담기관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관세 면제 대상 확인업무를 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