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6-59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 부처를 확대하고 명칭을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전환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부처 명칭 변경(제2조제1호, 제8호)
1) 1. 기획재정부 ? 1. 재정경제부
2) 8. 산업통상자원부 ? 8. 산업통상부
나.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로 인한 관련 부처 확대 필요(제2조제16호)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 16. 기획예산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관련 업무 담당 부처임.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제10조)
1) 제10조(존속기한) ? 제10조(재검토기한)
2)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 통일부장관은
3) 2024년 2월 1일 ?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
4) 1월 31일 ?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
- 전자우편: hsy58180@unikorea.go.kr
- 팩스: 02-2100-58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전화 02-2100-5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알림-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