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08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를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신규 지정하여 녹조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류경보제 소재지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강원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안 제1호)
나.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의 관찰지점에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 1개소 추가함(안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물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0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