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관리 규정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관리기관의 정의 및 역할(제5조, 제7조)
ㅇ (관리기관) 기후테크혁신펀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 및 펀드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수행
ㅇ (기업 지원계획)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등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은행 제도, 펀드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 전담은행 및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제8조, 제9조)
ㅇ (전담은행 지정) 자금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구체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ㅇ (펀드운용사업자 선정) 사업 목적 및 내용, 출자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
*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선정
? 펀드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13조의2, 제14조)
ㅇ (운영위원회) 관리기관은 운영위원회(전문기관·전담은행·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를 통해 자금관리 실적, 주목적 투자분야 검토·자문
ㅇ (전문위원회) 기후테크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점검·조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