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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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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97호
  • 예고기간 2026. 3. 19. ~ 2026. 4. 9.
  • 전화번호 044-205-5120
  • 팩스번호 044-205-8960
  • 전자메일 na1282@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9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대상 교육기관을 기존 석·박사 과정에서 학사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수혜를 받은 학생의 의무 조항 개정(제19조)

 

나. 학사과정 학생의 장학생 지원 근거 마련(제20조)

 

다. 사업 대상 선정 및 참여 교육기관 평가 항목 개정(제22조 및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304호

 

3) 팩스 : (044) 205 - 8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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