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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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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5호
  • 예고기간 2026. 3. 19. ~ 2026. 4. 8.
  • 전화번호 042-481-9604
  • 팩스번호 042-489-0365
  • 전자메일 yungnami@korea.kr

⊙기상청공고제2026-35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상청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에 대한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심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1) 승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은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ㆍ의결 후 결과를 통보함

 

3)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운영절차)를 개정하고, 별지(이의신청서)를 신설함

 

나. 승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항의 신청인의 의견 청취 기능에 대한 운영 조건 및 방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위기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 전자우편: yungnami@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전화: 042-481-9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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