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9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특정물질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로, 상위 법률인 ‘오존층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고시의 적용대상 변경(안 제3조)
-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개정
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실적 보고 대상 변경(안 제4조)
- 특정물질에 포함된 HFCs도 산업부에 특정물질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기후부에 하는 냉매판매량 신고를 갈음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eonghyeon020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7,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